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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된 北’ 앰네스티 보고서] 北 보위부 동원‘中 손전화’대대적 단속
최첨단 전파감지기 휴대한 비밀요원등 상주…체제유지 위해 휴대전화 사용 엄격제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북한 내 체제 유지를 위한 감시 및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핸드폰을 적발하기 위해 최첨단 전파 감지기를 휴대한 비밀요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일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이라는 제목의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앰네스티 보고서가 인용한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감시국으로도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비밀경찰 27국은 중국 손전화(휴대폰)에서 나오는 전파를 포착하기 위해 독일제 최첨단 전파 감지기 보유하고 있다.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 한 여성 탈북자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27국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 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사용하던 나를 잡으러 왔다“며 “그가 코트를 벗었는데 몸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북한 뉴스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27국 비밀 경찰은 비밀 첩보 및 디지털 작전 전문가들로 포르노물 등을 감시하는 경찰과 달리 정치적 사안으로 분류되는 남한이나 미국으로의 통화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탈북자에 따르면 이 장비는 대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심지어 녹음된 대화 내용이 문자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들 요원은 걸어다니며 신호를 잡고 일단 신호가 탐지되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주민을 취조할 때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은 보안원에게 휴대폰 신호를 탐지 당하지 않기 위해 통화는 짧게 하고 통화 중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다.

이들은 등록된 북한 주민들 중 탈북자의 가족과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자 등을 특별 주시 대상으로 놓고 이들의 통화를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가며 밀거래를 하는 주민들을 주로 감시한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 국경 인근에서 잡히는 중국 이동통신망 신호를 막기 위해 전자기적 회선 교란도 자행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1990년대는 중국 전파를 잡는 것이 쉬웠지만 2012년 이후 신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산속 깊숙히 올라가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1990년대 말 이래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사설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산 휴대전화와 심카드가 유입됐다. 국경 인근의 주민들은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부 세계와 직접 통신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8년부터 이집트 오라스콤과 손잡고 ‘고려링크’라는 이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탈북 브로커의 휴대폰를 이용해 이미 탈북한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달러나 위안화 등을 송금받는다. 한국의 가족이 최소 1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중국 내 A브로커 계좌로 송금하면 이 브로커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조선족 B브로커에게 전화를 건다.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중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북한 국적자 브로커 C에게 주고 C는 북한 내 가족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B가 중국제 휴대폰을 가지고 송금인과 수취인 간에 전화 통화를 시켜주는 방식이다.

개중에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끼고 ‘배달사고’를 막기 위해 실제 휴대폰을 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국경 지역의 군인들에게 뇌물이 전달되는데 최근에 경비가 강화되면서 뇌물 액수도 미화 500달러 가량으로 늘었다.

앰네스티는 “북한 정권이 외국에 있는 사람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세계 인권선언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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