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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법원, 故유병언 장녀 섬나씨 송환 확정
[헤럴드경제]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송환 결정을 확정했다.

9일 프랑스의 대법원격인 파기법원은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에 관한 유섬나(50) 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총리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유섬나 씨에 대한 인도명령을 내리면 한국 법무부가 유섬나 씨를 데려오게 된다.

유섬나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유섬나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렸고 그해 현지 경찰에 의해 5월 섬나 씨가 체포됐다.

체포 당시 유섬나 씨는 파리 상젤리제 인근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한편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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