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군 병원, 정신과 입ㆍ퇴원절차 개선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입·퇴원절차 위반 등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11월 국군수도병원과 고양ㆍ춘천ㆍ대구ㆍ함평의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방문조사한 결과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해 입·퇴원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1명의 동의서만 받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병원마다 낮잠, 물품 소지 등 환자들의 자율행동 허용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대부분 병동에 간호장교가 1명만 배치돼 행정업무 처리 때문에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의무병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군의관과 간호장교와 달리 법정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권교육 대상에 정신과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