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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 독자 제재방안 발표.. 군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제재 참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취해진다. 여기에 군의 대응이 더해지면 한층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중 금융제재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취해진다.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북한 단체 24개, 제3국 단체 6개로 이뤄진다. 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우리 해군 군함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정부는 북한 관련 해운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한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측 영리시설 이용도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군은 정부가 발표한 해운 통제와 관련해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운 통제를 위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을 직접 영해 밖으로 물러나게 하는 활동 등은 해경이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당장 해운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사항은 해경이 관여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해경이 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군이 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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