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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콘정치] 노인정 ‘고스톱 판돈’ 100원 준 총선후보, 유죄 or 무죄?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슬기 기자] 세상에는 애매한 것이 너무 많다. 선거철에는 더 그렇다.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를 흠 잡으려는 전략이 총알처럼 오가는 이 전장에서, 애매한 행동은 곧 꼬투리를 잡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몸을 잔뜩 움츠린다.

‘공직선거법’이라는 ‘솔로몬의 열쇠’가 있지만, 그조차도 세상만사를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웬만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일은 알아서 피하는 것이 좋다. 불문율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삶의 선택은 무를 자르듯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면 별의별 부탁이 다 쏟아지고, 주변의 시선과 도리상 거절이 어려운 때도 있다.

예컨대 다음 같은 경우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지를 호소하고자 창신동 쌍용아파트 2단지 노인정을 찾았다.

예나 지금이나 한겨울 아랫목에 모인 노인들의 소일거리로는 고스톱 만한 것이 없다.

화투패를 쥐고 열중하던 한 노인이 오 전 시장에게 묻는다.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좀 있어?”

이날 오 전 시장은 “제가 지금 동전이 없네요. 하필이면 또 선거 기간이라 죄송합니다. 하하”라며 정중히 부탁을 거절했다.

아, 어머니뻘 노인의 청을 거절한 오 전 시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한가. 아니면 그의 준법정신에 찬사를 보내야 하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오 전 시장의 이날 처신은 매우 옳았다.

“고스톱 판돈을 주는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라 ‘구호적ㆍ자선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외의 금전적 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만약 오 전 시장이 인정과 도리를 앞세워 노인의 부탁을 들어줬더라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지역의 한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자가 사준 음료를 시민들과 함께 나눠 마시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웃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애매한 것이 너무 많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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