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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증거 사실이면 감옥간다” 檢 증거오류에 폭발
- 검찰 제출한 통화내역에 일부 오류 발견
- 홍 지사 “허위공문서로… 있을 수 없는 일” 분노
- 양측 이완구 전 총리 1심 관련 기록 증거로 제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내가 김해수와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재판 포기하고 감옥가겠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26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홍 지사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검찰은 홍 지사가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고 보고, 성완종 회장 사망 직후 이뤄진 홍 지사와 김 전 비서관 간의 통화내역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일부만 봤는데 잘못 기재된 사항이 상당 부분 있다”며 “김 전 비서관이 홍 지사와 통화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원본을 보니 김 전 비서관이 인터넷 접속을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데도 홍 지사의 이름을 써넣고 마치 홍 지사가 김 전 비서관과 통화한 것처럼 해서 제출했다”며 “결과적으로 허위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화내역서 원본이 방대하다보니 재판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직접 자동 매칭 프로그램으로 전화가입자와 번호를 조합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듯 하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즉,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이 통화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자 홍 지사는 곧바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홍 지사는 작심한 듯 검찰 측을 바라보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내가 (김해수를) 사주해서 (윤승모를) 회유했다고 하려고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다. 사실이 아니면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판 안 받고 감옥가겠다”고 말하자 현 부장판사는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홍 지사는 아랑곳 않고 자신의 발언을 끝까지 이어갔다.

앞서 홍 지사는 1,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측에“새 총장 왔으면 수사관행도 바뀌어야지”, “검사님만큼 나도 수사에 대해 다 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앞서 열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관련 기록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1심 판결문과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취록 등을, 변호인 측은 당시 증인들에 대한 조사기록과 성 전 회장의 일정표, 경남기업 비자금 계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지난 4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지사 사건을 담당하는 현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받아들일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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