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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유통기한 경과 수입 수산물 30t 판매하려던 식품업자들
○…설 명절 전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수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던 식품 제조ㆍ가공 업자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모(52) 씨 등 식품 수출입ㆍ제조ㆍ가공 업자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산물 판매 업자 13명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강씨 등은 6개월에서 5년 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아귀, 홍합, 새우 등 수입 냉동수 산물 30t(2083상자)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수산물을 시가로 환산하면 3억여원에 해당한다. 경찰은 설 연휴 전 부산 지역 물류 센터 20개소, 냉동 창고 190곳의 수입 냉동 수산물 입출고 내역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산물 30t을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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