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모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월 환자 B(39ㆍ여)씨에 대한 모발이식술을 시행했다.
A씨는 B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수면마취제를 주입한 뒤 모발이식술을 실시했다.
이 때 의사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부실한 감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65%로 저하되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B씨가 심정지상태에 이르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응급약물을 전혀 투약하지 않고 기관 미흡한 처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또 B씨의 진료 내용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