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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회원들 "전혀 모르는 일"
- 변호사들 “의견서 내용도 안 알려줘” “회원이란 게 부끄러워”
- 변협 “정치적 목적 없어, 공개는 국회의장이 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와 피켓 시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에 약 2만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다.


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협이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변협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며 “국가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에서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변협은 “테러방지법안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한변협의 현주소. 기백만원을 내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 협회의 회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게 무슨 인권이란 말인가’라는 글을 남겨 변협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소영 변호사도 “(대한변협의 회원인) 변호사들조차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며 “변협은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의견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어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법정 직역단체가 특정 정당에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이러한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협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원래 의견서 자체를 대중이나 협회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언젠가 공개되겠지만 공개를 한다면 수신자인 국회의장이나 국회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변협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낸 것이 아니다”며 “평소 여야 쟁점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법률가 단체로서 의견을 많이 내왔는데 이번에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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