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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해당 병원서 전액 부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대학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울대병원 등 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만 이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립대병원의 경우 겸직교수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임상교수요원·기금 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 다른 교직원들은 모두 국민연금을 적용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 교빅원 2만4000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전액을 해당 병원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수당은 병원 40%와 국가 60% 부담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해 경영여건 대폭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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