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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요구 묵살됐다고 세무서에서 흉기 휘두른 60대 男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세금 부과액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불만을 품고, 용산세무서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난동을 벌인 이모씨(61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12시 10분 경 용산구 한강로 용산세무서 서장실로 찾아가서 예전 음식점을 동업을 위해 자신과 공동 명의로 신청된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다 자신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리 서류뭉치와 함께 보자기에 싸서 준비한 길이 32㎝의 식칼을 꺼내들고 자결하겠다며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과정에서 이씨는 만류하는 세무과 공무원에게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하며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용산구 이태원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 지인 2명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키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동업계약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신청된 사업자등록 해지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십여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와 같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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