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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여아 성추행한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기독교 선교사 정모(68) 씨에게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선교활동을 위해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 옆집에 이사온 A양(당시 9세)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

정씨는 2014년 1월 A양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후 자신의 아내와 A양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틈을 타 안방에서 A양을 성추행했다. 이때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추행한 정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 아동의 진술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데다가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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