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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에서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결국 자살
[헤럴드경제]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당한 가혹 행위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나타나 전역 후 3개월 만에 자살한 예비역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조현병으로 전역 후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욕설 등 가혹 행위를 당해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이듬해 약 두 달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A씨는 2007년 전역했지만, 증상이 계속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집 부근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조현병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장애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이관받은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해 12월 “전역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그대로 전역했다”며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권리 남용이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당시 장병신체검사 결과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군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전역시까지 적절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전역 직전 군무를 이탈했지만, 그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과 지속적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 후 여러 차례 부대에 구타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부인할 뿐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아들이 전역 후 3개월 만에 자살해 발병 경위를 확인하기 곤란했고 외부와 엄격히 격리된 군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공상을 인정받은 2012년 12월 이전까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후부터 7년 이상 발병원인을 규명하고 장애보상금을 받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부대와 국방부 등은 장애보상금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부대 측 관리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의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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