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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사제 성금 횡령’ 의혹 제기 공지영씨 ‘명예훼손’ 송치
공씨, “성금 한 푼도 전달된 바 없다”며 의혹 제기

경찰, “성금 일부 전달된 사실 확인”…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직 천주교 사제의 성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공씨가 의혹을 제기한 전직 사제는 실제 성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교구에서 면직됐으나 ‘(성금이) 한푼도 전달된 바 없다’는 공씨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공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주교 마산교구 소속이던 김모(49) 신부의 면직사실과 함께 “김 신부가 세월호, 밀양 송전탑, 쌍용차 해고자 단체 등을 구실로 모금한 돈이 한 푼도 전달된 바 없음이 교구에 의해 확인됐고, 장애인 자립 지원 모금도 사적 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공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고 마산지청은 그해 10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은 다시 서초서에 사건을 할당해 수사해 왔다.

공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출석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단체 등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모금액이 한푼도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씨에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 역시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김씨가 모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여년간 여러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사목 및 후원 활동을 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7월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조사한 마산교구는 ‘독신 서약 위반과 돈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사제 면직 사유를 공개하기도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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