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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탈레스ㆍLIG넥스원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차세대 잠수함 연구 개발 사업을 ‘입찰 담합’한 혐의로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삼성탈레스에 부과한 2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삼성탈레스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도 같은 날 LIG넥스원이 ‘과징금 24억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LIG넥스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탈레스는 2009년 3월 LIG넥스원과 ‘장보고-Ⅲ’ 차세대 잠수함 연구 개발 사업 입찰 중 전투체계 입찰과 관련해 양사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응찰하기로 했다. 삼성탈레스가 주사업자가 되고 LIG넥스원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에 대해서도 양사가 협력해 응찰하면서 이번에는 LIG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삼성탈레스가 협력업체로 참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각 입찰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 측은 담합을 체결하는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서로 입찰 참가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총 2조7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35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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