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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정원ㆍ재원 등 난제 많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자본투자와 정원 문제 등의 난제가 많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의 캠퍼스 인가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해당 대학의 적립금을 포함한 교비가 해외 캠퍼스 설립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은 재단전입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외 ‘분교’ 설립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만 해외 ‘캠퍼스’ 설립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도록 규제를 풀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8만4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8년 후인 2023년까지 2.5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상연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분교에 비해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로 정원을 옮기는 개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대학들이 실행에 옮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대학구조개혁상의 정원 감축 등과 연계해 구조개혁에서 감축된 정원만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막대한 자본 투자가 난제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지난 2012년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5년 동안 해외에 분교를 설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재원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타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하고 있다. 해외분교는 재단전입금과 기부금만으로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 캠퍼스 설립과 관련, 적립금 등 비등록금 회계의 교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500억원 이상의 적립금 보유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은 모두 65곳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할 적립금을 해외 캠퍼스 설립에 사용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도피성 캠퍼스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캠퍼스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지 않아 교육의 질이 낙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은 모두 신고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재정활용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학과 교수 “사학들이 국내에서 보인 행태가 교육보다 이윤에 중점뒀고 독재적인 행태를 띈 만큼 이번 규제완화로 교육의 질 저하, 사학의 돈 빼돌리기 등이 우려된다”며 “문제가 있는 사학이 정치적으로 무마하고 해외진출을 할 경우 교육적인 생태계 불안은 물론 국가간 교류차원에서 오명을 엎어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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