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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국적 항공사 ‘운명의 19일’ 하루 앞으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결과들이 19일에 나온다. 조종사 파업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노조 최종 투표를 앞두고 대한항공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랐고, 최악의 경우 45일동안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 아시아나항공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2~22일로 잡힌 투표에서 투표율이 저조하자 노조는 지난달 29일, 이달 1일에 이어 19일까지 총 3차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최악의 경우 노조는 조종사 파업이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05년 조종사 파업 대란 이후 11년 만에 파업이 펼쳐지게 된다.
 
대한항공 측도 파업 가능성을 조심스레 열어두고 있다.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파업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에 나서면서 총액 대비 37%의 급여 인상을 대한항공에 제시했다.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 올려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한항공은 일반 노조와 동일한 1.9%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는 없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 노조와 사측은 운항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조는 파업 개시 10일 전에 사측에 조합원 중 근무자를 통보해야 한다. 


2005년 이후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국제선 80%, 제주 70%, 기타 국내선은 50% 수준으로 정상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전면 파업은 원천 봉쇄된다.

하지만 풀가동이 중단되고 노선 일부가 멈추게 되면 대한항공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년 4분기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됐지만 파업에 따른 손실이 불어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또 고객불편이 속출한다면 노사가 파업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1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해 아시아나항공이 취소해달라고제소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 6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아시아나항공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추산 결과 이 기간 운항이 중단되면 매출은 162억원 줄고 영업손실액만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운항이 중단되면 나머지 노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자사 항공기가 이착륙 시 사용하는 계류장 이동시간(슬롯)을 반납해야 해 국적항공사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작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돼 경영정상화 플랜까지 가동 중인 가운데 주력 노선까지 일시 묶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중고를 겪어야 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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