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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남성 ‘국기모독 혐의’ 무죄
- 경찰버스 손상 혐의만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광화문 광장 앞이 모두 경찰버스에 막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인근의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자 발각되지 않으려 친구에게 당시 입은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2회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며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손상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낸 국기모독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김씨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05조가 처벌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기 또는 국장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갖고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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