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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박원순 시장 향한 근거없는 비난 무관용 대처”
-법원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박 시장의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 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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