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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 부탄가스 설치해 폭발시켰던 중학생,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17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6)군을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군은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녔던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0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은 같은 해 불과 3개월 전,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또 다른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있다.

이후 이 군은 구속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군이 현재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 되고 있는 만큼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교 안 따돌림과 성적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이라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을 격리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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