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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뇌물로 또 징역형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른바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이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강서구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세) 씨에게 서울 강서구 한 빌딩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힘을 써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대가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며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고, 송 씨에게 압박을 받게 되자 지난 2014년 3월 친구 팽모(46) 씨에게 송 씨의 청부살해를 의뢰했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 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와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외에 다른 돈도 불법 자금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09년 정치자금 명목으로 철도부품업체인 AVT의 이모 대표(57)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이듬해 지방선거운동 비용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이 업체의 공사 수주계약을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의정 활동을 하는 서울시 의원이 지역구 재력가에게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정치인의 사회 전반의 인식을 훼손했다”며 “다만 금품수수 사실 일부를 인정해 사죄했고, 이미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항의의 취지로 발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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