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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고소 공화국 불명예, 이대로 갈건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고소 공화국’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한해동안 경찰에 접수된 우리나라의 고소 건수는 52만7205건(72만3223명)으로 일본에 비해 50배가 넘는다. 또 이를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 수로 비교했을 때 일본의 140배에 달하는 폭발적 수준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고소ㆍ고발로 인해 정작 법정에 선 사람은 연평균 13만8785건(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고작 20.7%(인원 기준)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고소 건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법무부 국감자료로 가히 ‘고소 남발 공화국’으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어쩌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납고 거친 현상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시민들이 경찰을 사적 권익실현의 수단으로 남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단서)를 스스로 수집 할 여건이 되지 않자(생업과 전문성 부족) 민사를 형사 문제인 양 부풀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외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굴해 내면 그것을 민사소송에 활용하려는 술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소송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자신에게 유용한 증거를 대신해 수집해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경찰밖에 없다는 현실이 ‘고소 공화국’ 불명예를 낳은 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폐습을 개선해 보기 위해 고소장 접수시 예비 상담을 통해 민ㆍ형사문제를 가려 민원인을 설득해 보려 안간힘을 써 보지만 대개의 고소인들이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민원인의 고소장을 함부로 ‘민사’라고 판단하느냐“ ”고소장을 다시 써 오겠다“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경찰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고소 남발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기에 묘연해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지만 고소 건수는 우리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국민들 보다 심성이 곱거나 고소 할 일이 없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공인된 민간조사서비스 시스템 (5000여업소에 6만여명의 민간조사원)’이 있어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주는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사 법정으로 바로 가야 할 사안을 굳이 형사 문제로 꾸며 경찰서에 부진정한 고소장을 제출, 경찰의 헛수고를 야기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사적 잡무의 부담을 없앤 일본 경찰은 민사관련 수사 부조리 시비로부터도 자유로운 등 민생 치안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치안 강국’이라는 명예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 제도화를 통한 사적 권익구현 도모와 경찰의 부담 경감은 일본 만의 일이 아닌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떠맡기거나 경찰이 떠맡는 과부하적(過負荷的) 경찰 의존도와 경찰을 민사적 사안의 증거 수집에까지 끌어 들일 수 밖에 없는 왜곡된 현실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개선함이 긴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전부터 8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그중 6건은 회기종료로 폐기 또는 철회 되고 2건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법무부와 경찰청간 소관청을 둘러싼 이견으로 3년째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 할 형편인가, 어느 나라에서 소관청 결정 하나에 몇 년을 보내고 있는가? 비능률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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