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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중소기업 상생길 요원

하나로마트 등 납품업체 부담률 백화점 보다 높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렀고, 물류비·유통벤더수수료·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은 하나로마트 55.0%(11.9%)가 가장 높았으며 뒤 이어 홈플러스 54.5%(27.8%), 롯데마트 50.0%(33.3%), 이마트 45.5%(18.2%) 등의 순이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납품가에 물류수수료 5% 내외, 공급마진은 2% 내외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하나로마트의 품목별 평균 마진율은 11.9%로 타 대형마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납품업체가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이 경우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나,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하나로마트는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형매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로마트는 660㎡(200평)미만의 소규모 매장이 1778개소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호 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다른 대형업체에 비해 비교적 소량이어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향후 유통벤더를 통한 구매규모를 축소하고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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