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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주사 등에 NFC(근거리무선통신) 달아 화재 막는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 기능이 탑재된 ‘문화재 방재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배치돼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비상시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까지 소화활동 등 초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 경우, 현장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서에 자동연락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계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며, 평상시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첨단 무선통신 기술이 적용된 방재 단말기를 달게될 목조 문화재

문화재 방재단말기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재 현장의 정보를 바로 파악해 즉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현장 10개소에 시범적용 후, 미흡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방재교육자료 내려받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종래의 다른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단말기가 비상시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현장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했다.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을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방재설비 유지관리업체가 평상시 방재설비 상태를 기록하고, 다수의 관계자에게 동시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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