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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명의도용에 대량 개통까지…알뜰폰 사업자 위법행위 적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 변경 및 번호 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됐다. 출국·사망·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회선을 이용정지(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 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 등 초과 개통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덧붙여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 운영 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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