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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家 형제간 소송전…향후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구순이 훌쩍 넘은 ‘왕회장’이 자신의 건강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은 ‘깜짝쇼’가 끝나자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직접 보여준 건강 상태에 대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측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신동주 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정확히 대답했고 본인의 판단력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히면서 50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빠의 판단력이 못미더우니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 이현곤 변호사는 “회장님이 이날도 법정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법정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 몇 해 전 계열사 사장이 보고할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어본 적도 있으며, 2015년 7월 신격호 총괄회장과 변호사, 쓰쿠다 일본 롯데 홀딩스 사장과 변호사 등 4명이 경영권 분쟁 관련 접견하는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신가요? 무슨일 하시는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며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이날 40여분간의 직접 심리 한 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원도 분당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의료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병원을 선정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검사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만나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이 노령임을 감안해 출장 감정 등도 가능하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9일로 잡혔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나기까지 짧아야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1차로 결론이 난다 해도 신동빈 회장 측과 신동주 회장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라 한 쪽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성인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도 대법원까지 가 3번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3심을 모두 거친 결정은 없다. 이 문제가 ‘집안일’이다 보니 3심까지 가기 전에 1~2번의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이어서 어느 한 쪽도 법원의 결론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다각도의 도발(?)을 하다 지난 2일 가처분신청은 취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롯데측은 SDJ측이 소송 빌미로 제기했던 중국 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SDJ측은 가처분 신청 진행 과정에서 롯데의 회계자료 상당 부분을 얻어 실익을 챙겼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로 한 방씩 주고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신동주 회장에게 남은 ‘후계자 인정 카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야 유효한 것이 된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이 절박한 것이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건 어느 한 쪽은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심리와 관계없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과 관련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이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세를 잡았기에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가) 근간을 뒤바꿀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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