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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신격호 갑작스런 법원 출석 두고 해석 분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법원에 직접 출석한 것을 두고 세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첫 심리가 잡혀있다. 신씨는 “오빠의 최근 언행이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오빠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니, 의사결정 대리인을 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신씨는 성년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重光初子)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도 연관이 있다.


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대세는 신동빈 회장에게 기운다. 신 회장은 이미 신 총괄회장이 일관된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수차례 강조해왔고, 그 자리를 채우며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반면 일본 롯데의 주도권을 빼앗긴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한 후계자는 나”라는 점을 내세우며 대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신 총괄회장을 찾아가 ‘석고대죄’를 한 끝에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신 총괄회장의 전언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롯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신동주 회장의 유일한 ‘적통 근거’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날 신 총괄회장이 법원에 전격 출석한다는 것은 ‘깜짝쇼’ 처럼 이뤄졌다. 롯데측도 오늘 신 총괄회장이 롯데호텔 집무실을 떠난 후에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진 촬영 등 근접 취재도 불허하겠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의 출석 여부가 전해진 다음에야 사진 촬영 등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신 총괄회장의 법원 출석에 대해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신 총괄회장이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인의 상태에 대해 직접 밝히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세간에 말이 도는 것을 직접 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5일 신 총괄회장의 만 93세 생일때에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측이 신 총괄회장이 치매에 걸렸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신동주 회장이 건네자 신동빈 회장에 대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의 법원 출석이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통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해당인을 직접 조사하는 일정까지 포함해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반년을 넘어설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첫 심리부터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법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여서, 전체 일정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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