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설 기간 전후(2.6.~2.14.)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 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불법 페이백’)하기로 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이용자 100여 명(피해금액 약 2500만 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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