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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허위ㆍ과장 광고 한의병원 고발
- 소두증 특효 홍보한 한의병원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남미와 동남아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가운데, 지카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두증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병원이 관할 보건소에 고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한의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홍보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해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향후에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얄팍한 상술을 이용해 특정 질환에 대해 확실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두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 질환에 대해 환아의 발달을 돕고, 일상생활을 좀더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학 재활 치료방법들이 미국 재활의학회지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등에 보고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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