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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다르고 ‘아’다른…선거운동
통상적 인사말 연하장은 합법
지하철 내부 명함배포는 불법

‘성원해달라’ 문구 땐 불법



#. 국회의원 후보자 A씨가 설 연휴를 맞아 평소 인연이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낸다면 선거법에 걸릴까. A씨가 연하장에 쓸 수 있는 글은 어디까지일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에 치러진다.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법무부 역시 최근 박근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총선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애매한 선거운동들을 정리했다.

A씨의 경우 통상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적은 연하장은 보낼 수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도다. 그러나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적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유죄로 판단된다.

실제로 출마 의사를 밝힌 모 후보자가 지역군민 1015여명에게 “올해엔 우뚝 서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냈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선거 입후보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함께 학력을 소개한다. 그러나 학력을 소개할 때 중퇴ㆍ수료를 밝히지 않으면 선거법에 걸린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B의원은 학교명만 적고 중퇴 여부와 함께 수학기간을 적지 않았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학력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장소에도 한계가 있다. 후보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선거 운동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 및 지하철 안, 시내버스 안에서 명함을 돌릴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린다.

후보자들은 마트, 시장, 찜질방 등에서도 소유 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동행해야 한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2012년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C후보측에게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특정 지역 등에 대한 비하, 모욕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대검 관계자는 “특정 표현에 중점이 있다기보다 문맥과 발언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며 “선거법인 만큼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 외에 상대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알고 보니 어디 지역 출신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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