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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급증 왜]브로커는‘슈퍼 甲’…변호사는 하청업체 전락
변호사 2만명시대 출혈경쟁
고수익보장은 옛말된지 오래
불황 장기화탓 비리 악순환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서울과 인천 지역 변호사ㆍ법무사와 법조 브로커 등 140여명이 연루된 대형 수임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때 고수익을 보장받았던 판ㆍ검사 출신 등 전관(前官) 법조인까지 비리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법조계 안팎에 적잖은 후폭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법조브로커가 변호사보다 우위에 서는 ‘기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불법ㆍ탈법 사례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브로커가 사건을 물어오고 변호사가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주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거꾸로 브로커가 수임료 대부분을 가져가고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떼어주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ㆍ회생이나 등기 사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수입이 줄어들어 사무실 임대료도 내기 힘든 변호사를 찾아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고 꼬드기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수수료를 주는 대신 건당 수임료의 30~40% 정도를 브로커가 가져가는 방식 등이다.

법조브로커가 횡행하는 이유로는 변호사 숫자 증가로 인한 변호사 업계 불황, 정보가 부족한 변호사의 증가, 집단ㆍ조직화된 브로커 단속의 어려움, 변호사 사무실의 문제있는 직원에 대한 퇴출 제도 미비 등이 지목된다.

서울변호사협회 조사 결과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임 건수는 2000년대 전까지 50건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24건대까지 뚝 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중 휴업 변호사는 87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02명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연수입 2400만원 이하 개인 변호사 비율은 지난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 2012년 17.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양대근ㆍ김진원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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