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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급증 왜]法보다 쩐?…법조인 비리 급속증가
불황장기화속 브로커등 활개…명의대여·부정수임 급증…작년 2537명 적발…솜방망이 처벌도 비리 부채질


경기 침체와 법조인 숫자 증가로 법조계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조를 둘러싼 비리사범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ㆍ형사사건과 각종 경매 등에서 활개를 치는 브로커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의 ‘법조 주변 부조리 사범 단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인원은 총 253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명이 구속됐다.


법조 주변 비리 사범은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만 해도 1200~1400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단속 인원이 2000명에 육박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2300~2600명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실정이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법조 브로커들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인원 중 80% 이상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나 경매 브로커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적발된 민ㆍ형사사건 브로커의 경우 1055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20명까지 급증하며 공식 통계가 나온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접근해 소송 승리나 구속 및 형 집행 정지 등을 미끼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매 브로커는 10년 전만 해도 60~80명 수준이었지만 2010년부터는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3년 1025명으로 첫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1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압류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서 담합 경매를 하고 최저가로 낙찰 받은 뒤 채무자에게 되팔거나, 낙찰가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

명의대여나 부정수임으로 적발된 변호사도 최근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연루된 경우는 10명 안팎이었지만 2011년 42명으로 늘어난 뒤 2014년 63명, 지난해 6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6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조 비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변호사 업계 불황 장기화와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꼽힌다.

반면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된 판ㆍ검사 등 법조 공무원 인원은 지난해 96명을 기록하며, 2012년(178명)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를 주축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변호사 중개제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TF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법원ㆍ국세청ㆍ대한변협ㆍ서울변회ㆍ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비리를 척결해 국민 누구나 법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법주권 확립 및 사법 민주화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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