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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급증 왜]공적이 된 공복…법조공무원 부패신고 1위 불명예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
뇌물·성접대등 상당 차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5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을 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9개 여성인권단체는 “변호사 등록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뇌물, 성접대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부패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무원 업무분야 가운데 ‘민사ㆍ형사ㆍ법무’ 분야의 부패범죄 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19.4%(6379건)를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건 최근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2008년 한해 233건이 접수돼 저점을 찍은 이후 2009년 411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 407건, 2011년 426건, 2012년 443건이 신고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2013년엔 두 배 수준인 851건으로 폭증했고, 2014년에도 76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속 기관별 부패범죄 신고 유형을 보면 헌법기관(사법기관, 입법기관)의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증가세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헌법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패범죄 신고는 2010년 56건, 2011년 58건, 2012년 49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3년 84건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126건으로 폭증했다.

법조계 공무원들은 주로 직무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 성접대를 받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화상경마장 업자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된 A검사나 2011년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화제가 됐던 B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엔 명동 사채업자와 금품거래 등 부패범죄를 저지른 현직판사가 언론 보도로 알려져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긴급체포 돼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일한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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