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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여경 모텔 끌고 간 경찰관 파면돼
[헤럴드경제= 윤정희(울산) 기자]만취한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경찰관이 파면됐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A 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려졌다.

A경위는 지난 19일 회식자리에서 동료ㆍ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지만 택시가 향한 곳은 여경의 집이 아니라 모텔이었다. 


술에서 깬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된 A씨는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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