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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악 근절] 신종 학폭, 살인보다 무서운 ‘사이버언어폭력’
‘학교폭력’의 또다른 이름 ‘언어폭력’
정부, 학생언어 순화 프로그램으로 예방…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교사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 행위 적극 대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학교폭력이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모습으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과 달리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뤄지는 사이버 불링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은밀하고 집요한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폐함을 가중시키며 더 큰 폭력을 낳는 뿌리가 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언어 폭력과 명예훼손·모욕 등 정서적 폭력이 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란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SNS)를 이용해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 폭력, 각종 따돌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날이 갈수록 유형이 진화하고 있으나 사이버상에 은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에 걸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물리적 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상처를 내지만, 언어폭력은 육안으로 알아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내게 된다”며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아물 수 있는 약간의 시간과 치료로 금방 치유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고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폭력을 성폭력과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정하고 근절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 언어폭력 확산 우려에 적극 대응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학교 폭력의 하나로 판단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 4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학교에 교사ㆍ학부모 등 5~10인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분쟁조정 높이는 한편 오는 5월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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