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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소환불응 이병석, 온다는 연락 없다”
법무부,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15억 일감 청탁 의혹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새누리당 이병석(64ㆍ경북 포항 북ㆍ사진)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가 15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체포영장에 특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25일 법원에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이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의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위반)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인인 한모씨가 운영하는 E사에 2013년 5월 포스코 청소 용역등 4억 5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 또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는 포스코 계열사에 납품하고 4억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측근인 최씨의 D사도 용역비로 포스코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들의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소명을 듣기 위해 4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까지 이 의원 측에서 검찰 쪽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는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만약 다음달 1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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