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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집된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이 애매한 이유

 혼잡한 출, 퇴근시간 지하철 내에서 불미스런 신체접촉까지 있다면 누구나 불쾌할 수 밖에 없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일명: 지하철성추행)이다.

어떻게 단속하나?
보통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2013. 6. 19.자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지하철경찰대 소속 사복경찰이 혼잡한 주요 지하철역에서 적극적으로 잠복수사와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과정을 보면, 주위를 살피거나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미행을 통해 적발을 하는데 성추행범이 발뺌할 것을 대비하여 추행장면을 촬영하여 혐의입증의 증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속영상이 있는 경우에도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최근 지하철성추행으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 대해 동일한 단속영상을 보고도 1, 2심 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천명 박원경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밀착된 상황만으로 추행의 의도성을 판단하다보니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위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에서도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는 상태로 서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혼잡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박원경 변호사는 “통상 혼잡한 지하철 내의 성추행은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벌어지다보니,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밀착된 느낌만으로 추행피해를 진술한 것이므로 불분명하고 애매할 수 밖에 없다. 단속당시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지하철 객차 안이 밀집된 상황이란 점이 객관적으로도 확인된다면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밀집된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의심받을 경우 대처방법?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조사받게 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박원경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의심받아 지하철경찰대 형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된 경우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다보니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속영상이 있다며 자백을 강요받을 경우 별거 아니겠지 하며 범행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박원경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으로 입건되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식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약간의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20년간이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강조한다.

억울한 지하철성범죄로 연루된다면 단순히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자백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니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변호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법무법인 천명의 성범죄 형사전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무료상담전화(02-3481-9872)로 연락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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