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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의 ‘갑’질에 발끈?… 일방적인 조직개편ㆍ인사발령 취소 통보 ‘반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 ‘갑’질에 발끈하고 나섰다.

도시공사는 최근 부채감축 등 사업 정상화을 위해 조직개편 단행과 인사발령을 시행했지만,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이를 막아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인천시의 인사발령 취소 복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법적 투쟁으로 현 상황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도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시 산하 공기업 혁신을 위한 구조진단을 시행해 왔다.

구조진단은 도시공사 내 관광분야가 분리된 지난해 9월 미확정된 상태였고, 차일피일 미뤄 오다가 12월 총 정원 299명을 확정, 통보했다.

지난 2012년 관광공사는 도시공사와의 통합 당시 관광분야 인원은 74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분리와 함께 다시 이직한 직원은 64명이다. 따라서 11명은 아직까지 이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인원을 감안한다면, 실제 정원은 314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시가 승인한 도시공사 정원은 299명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사 경영진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광공사 분리에 맞춰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천시를 설득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시기나 정원 모두 인천시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지연되면서 ‘검단새빛도시’ 착공 지연으로 이어져 금융비용의 증가는 현실로 나타났고 부채감축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도시공사 경영진은 검단새빛도시 및 뉴스테이 사업 등을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1월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승진인사를 포함한 전 직원의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리권을 이용해 인사발령 철회의 압박수위를 높여 결국 ‘을’의 입장에 있는 도시공사 경영진은 지난 20일 시의 인사발령 철회를 받아들이게 됐다.

시가 주장하는 철회 요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은 인천시장 승인사항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시가 도시공사 현원(299명)을 정원화(299명) 하는 조직개편을 강행하고 직급별 인원도 현원직급 인원을 그대로 반영해 옴짝달싹 못하게 함은 물론 신규채용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는 시가 한마디로 관리권을 무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공기업 자율경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영진은 사업추진의 긴박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 발령을 강행했으나 결국, 힘 있는 인천시에 밀려 후퇴를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의 무분별한 조직과 인사권 개입은 공기업을 인천시 집행부의 정책사업 추진부서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켜 인천시의 하위기관으로만 존재하라는 것이라고 조동조합은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인사철회의 정황을 명확히 판단해 인천시와 공기업의 관계를 개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의 과도한 업무개입과 경영진의 원칙없는 경영에 대해 각성하고 시는 인사발령 철회 압박을 취소하고 최소한의 공기업 자율경영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만약, 인사발령 취소 복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행정심판 및 법적 투쟁으로 현 상황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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