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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당발' MB 前특보, 병역ㆍ승진ㆍ세무청탁… 징역 1년
[헤럴드경제]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보를 지냈던 이모(67) 씨가 각계에 전방위 청탁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다가 한 달뒤 이회창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자랑했다.

이씨는 이러한 인맥을 이용해 대신 청탁에 나서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2008년 9월 기업인 박모 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에 청탁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았고, 박씨 아들이 군입대한 2009년에도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보직청탁’을 했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구조조정 중이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정모씨가 승진 청탁을 하자 공사 사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씨는 3개월 뒤 실제로 승진했고, 대가로 5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이씨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장모씨에게도 “내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관공서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해 활동비로 쓸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씨는 이 카드로 2600여만원을 결제했다.

이렇게 해서 이씨가 받은 총 금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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