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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28일 공개 변론 시작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국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28일 연다.

최근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이날 열리는 변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과 국회의장 양측도 헌재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피청구인 측에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ㆍ권성동 의원도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85조와 85조의 2는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5분의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 측은 국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폭력사태와 다수당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취지에 비춰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지난해 7월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국회의장 역시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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