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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판결에 불복…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며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 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다음 달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정상 운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법원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면서 ”교육부에 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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