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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혁신 부처별 업무보고] 지하상가·버스터미널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미술관 등 16곳 대상 추가 포함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미술관, 지하상가,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의무보험은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여객터미널 등 16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재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민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제공과 재난유발자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 민간의 자생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과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그리고 훈련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을 지속 보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훈련으로 추진된다.

접경지역 등 위험권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 도심권역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및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을 시행한다. 또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와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한다.

먼저,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인지도와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안전신문고 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우수 신고ㆍ처리사례 중심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국가안전대진단시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신고 이벤트와 각종 기관ㆍ안전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노인ㆍ장애인들을 위한 앱 화면 확대 등 신고 편의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기관별 안전신고 처리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연계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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