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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재소자 66% “군사법원 못믿어!”
전문성부족·불공정 主因
조사때도 반말·욕설등 일쑤
인권위 수용자 설문조사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의 66.7%가 군사 법원의 판결이 전문성이 없고 불공정해 믿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보고서가 국군교도소 수용자 99명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군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003년 조사보다 떨어졌다.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9%에 달했고, 이 중 21.7%는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답했다. 폭행 역시 22.8%의 응답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다. 이는 군대 내부의 계급관계가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하게 투영돼 군 사법경찰 및 군검찰에 의한 수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응답은 2003년 55.3%에서 66.7%로 상승했다. 매우 불공정했다는 평가 역시 38.4%나 됐다.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8.3%에서 44.9%로 늘어나 심각성을 더했다.

군 사법경찰관, 군법무관, 관할관, 심판관 등 전·현직 군 사법체계 종사자 22명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군 사법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인됐다. 군 사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등하게 대립했다.

현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군조직의 특수성과 질서규율을 위해, 특히 전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검찰, 법원에서 파견형식으로 운영해도 군 사법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에 반해 전직 종사자들은 국민이 군사재판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법원을 굳이 군 내부에 둘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사례와 비교하면 한국 군 사법체계의 낙후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나치스 체제의 위압적인 강제기구로 악명을 떨치던 ‘군사력 법원’은 종전 후 폐지됐다.

프랑스에서도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Cour de cassassion) 산하에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이 있었으나 1982년 7월 21일 국가안전과 군사분야의 수사와 범죄재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군사법원이 폐지됐다.

현재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해 군사법원을 운영하는데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별도의 군사법원이 존재하지만 군인신분의 군 판사 외 연방법원이나 주대법원의 민간인 판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민간인 판사로만 구성된 연방군 항소법원을 설치해 최소한 항소심 단계에서는 군인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박병욱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군사법원 자체를 폐지해 상명하복 관계적 요소, 관할관, 심판관에 의한 재판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당장 이러한 개혁이 쉽지 않다면 군형법에는 군사상 명령복종과 관련된 군 기능 유지를 위한 순정군사범만을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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