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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표 사위, ‘초호화 술파티’ 유포한 누리꾼 고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39)씨가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지난해 한 콘서트 행사에서 지인들과 초호화 술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돌자 지난 22일 최초 유포자로 보이는 누리꾼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씨가 테크노 음악 공연인 ‘UMF 코리아 2015’에 참석해 지인 10여명과 고가의 술을 마시며 ‘밤샘 파티’를 벌였으며 여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을 썼다는 내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유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게시글 전체를 뭉뚱그려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다”며 “최초로 글을 게시한 네티즌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가 들어왔고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글을 올린 네티즌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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