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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대마초 교사’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월, 추징금 613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1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0일 정오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도로에 정차된 김모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받아 투약했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중순 오후 7시께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도로에 정차된 박모씨 승용차 안에서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등 모두 6차례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1월에는 자신이 경작하는 콩밭에서 한 달 전쯤 김씨에게 건네받은 대마초 1g을 흡연했다.

재판부는 “체육인이자 교사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1심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 기준 권고 형량 하한(징역 10월∼2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에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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