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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대지침 시행 적극 환영” 시민들은 불안감만 ↑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양대지침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곳곳에서 경제위기 신호가 들려오며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 피해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및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은 이번에 발표된 양대 지침의 시행으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급여 체계가 확립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정인사 지침이 ‘부당한 해고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 노동계와 야당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지침 어디에도 없다”며 “공정인사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라 사측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재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상생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확정된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 의제로 검토하기로 양보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환영의 뜻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자칫 회사에 ‘밉보여’ 해고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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