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재판부를 향한 전교조의 비난을 언급하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또 “전교조의 주장은 이유도 명분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교원 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세 번이나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적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전교조”라고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대변인은 “전교조는 더 이상의 분란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참교육’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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