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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교조에 “스스로 자초한 법외노조” 비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고 일갈을 날렸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재판부를 향한 전교조의 비난을 언급하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또 “전교조의 주장은 이유도 명분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교원 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세 번이나 요구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적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전교조”라고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대변인은 “전교조는 더 이상의 분란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참교육’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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