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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수리 고객 3명 중 1명 “과다청구 불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동차수리를 받는 고객 3명 중 1명은 수리비 과다청구를 가장 큰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수리 관련 불만은 2013년 5409건에서 2014년 6222건, 2015년 63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수도권 소비자 500명 대상 자동차수리 관련 소비자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수리 관련해 소비자가 가장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견적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32.6%의 소비자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잉정비에 대한 불만이 16.8%,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만이 16.2%, 수리지연 12.2%, 견적ㆍ정비내역서 미교부 7.8%, 수리불량이 7.6%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은 수리비의 합리적인 책정이 32.6%로 가장 높았고 수리나 점검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가 12.6%, 수리내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가 12.0%, 완벽한 수리가 필요하다가 11.8%, 공임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가 9.4%, 소비자가 정비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가 8.4%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리 후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금액지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국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현재 수리전에 견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수리와 수리비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 부품교체 및 수리를 받기 전에 자동차정비소에서 소비자에게 부품교체 및 수리내역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한 횟수는 2~3회가 57%로 가장 많았고 4~5회가 21.2%, 1회 방문은 10.6% 였다. 지출한 비용은 51만~100만원 이하를 지불한 경우가 29.8%였고, 30만원 이하가 26.6%, 31만원에서 5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가 23.2%였다. 101만원에서 30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는 18.8% 였다.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71.5% 소비자는 자가부담으로 수리비를 지불했으며 보험을 통해 처리한 비율은 23.9%, 사고 시 가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경우는 4.7% 였다.

소비자가 최근 3년간 교체하거나 수리한 내용은 엔진오일(78.4%)과 타이어(60.4%)가 가장 높았고 범퍼(36.4%), 브레이크라이닝(35.8%), 에어크리너(28.8%), 도장(23.8%) 순이었다.

자동차점검 이나 수리를 위해 42.2%의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의 지정정비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근카센터를 이용한다는 소비자는 38.4% 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차정비센터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정비센터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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