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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금으로 암 치료?’… 황당 거짓말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자 실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암 환자에게 소금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며 현혹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자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위암 말기로 1년여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B씨(당시 49세)는 2014년 1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식원’을 찾았다. 이곳 사장 A씨는 “우리가 판매하는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볼 것이다. 열심히 따라와 주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곧바로 300만원을 주고 소금과 선식을 구입했다. 이후 A씨가 시킨대로 소금 3g짜리 한 봉지를 하루에 세 봉지씩 먹었다. 복수를 빼려면 물은 먹지 말라는 A씨의 말대로 물은 극소량만 섭취했다. 이렇게 소금과 선식만 복하던 B씨는 9일째 되던 날 쓰러졌다.

검사 결과 소금을 먹기 전 정상 수준이었던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9㎎/㎗ 에서 191㎎/㎗로 급격히 올랐다. 정상 범위는 135∼145㎎/㎗이다. ‘고나트륨혈증’에 의한 뇌신경 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세 달만에 숨졌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물이 혈관 쪽으로 몰리는 삼투성 수분이동 현상이 발생해 세포내액이 감소하고 뇌가 쪼그라들면서 손상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유족에게 “이미 먹은 10만원어치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소금과 선식을 반환하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맹 판사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면서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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