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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홍보해줄게” 영세자영업자 돈 가로챈 30대 男 구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정작 홍보는 나몰라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 수백명을 상대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홍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커피숍, 식당, 치킨집 등을 상대로 보증금 150만원을 주면 24개월간 매월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을 공급해 주고, 손님들이 영화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임씨의 설명대로라면 서비스 의무사용기간 8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조건이라 수백명의 자영업자들이 보증금을 입금했다.

임씨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환불해 주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4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외 수익은 전혀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사업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써버려 의무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임씨는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를 변경하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임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450명이 만든 인터넷 카페와 피해자 137명이 참여한 단체 SNS방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임씨를 구속하고 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거나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는 취소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피의자의 회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560명 등 아직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 수백명을 상대로도 추가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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